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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다주택자 중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정부가 22일 다주택자에게 폭탄으로 받아들여질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보면 다주택자가 전체의 51.2%(48만5천명)를 차지한다.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이다. 



강남, 시세 53억원 2주택 보유자 종부세 5800만원



다주택자(48만 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 5000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 7000원) 중 96.4%(2조 6000억원)를 부담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강남구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869만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아파트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3년 보유했고, 주택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으로 5년을 보유한 경우다.


부동산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에 돌아갔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상자가 42%(28만명) 늘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급증한 것은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함께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1주택자 13.9% 차지, 시가 16억까지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상자 20만명 늘고 세수도 3조 이상 증가...재정당국 세수 집계 허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9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20만명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른 세수도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납부 대상자가 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재정당국의 세수 집계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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