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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회의결 무시· 주요자료 비공개하면 수사의뢰 - 국토부 서울시, 조합 불법 부실운영 감사결과 발표 강력 대응키로
  • 기사등록 2021-11-12 13:02:27
  • 기사수정 2021-11-12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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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의 업비를 좌지우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실 운영' 실태가 여전해 국토부가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TV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 중 수사의뢰 사안은 12건으로 집계됐다.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됐다.



자금차입, 각종 용역체결 총회의결 거쳐야...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도정법 상 자금 차입,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돼 있다.

 그럼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의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도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조합원 알권리 보호위해 주요자료 인터넷 공개의무...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도정법 제138조제7호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카드 출납대장 기록 , 집행내역 기록 위반 환수조치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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