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84㎡가 아파트 59㎡ 크기 정도로 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된다.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826독자친화적 정론지 이슈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