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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택배 개별세대 배달, 대리주차 금지 - 위반 주민 1천만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1-10-19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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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업무를 시키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경비원에게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도 시켜선 안 된다.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낙엽 청소 제설, 혼잡에 따른 차량 이동조치 등 업무 할 수 있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은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도난 화재 혼잡 등에 따른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택배·우편물 보관 등 업무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같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간접흡연 규제도 추가돼 



이와 함께 단지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은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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