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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저는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몇백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다.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모두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거론하며 "모 변호사가 변호해주고 제3자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지원받았다는 취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었느냐. 그중 한 사건이 이른바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사임한 법무법인 1명에 전임 민변 회장 3명이 전통에 따라 연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2억8천몇백만원 낸 것도 너무 큰 부담"이라면서 변호사비를 2억8천여만원으로 언급했다.      

 그는 변호사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무슨 400억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전환사채 20억원에 현금 3억원 (수임료) 이야기도 있는데, 법무법인이 10곳이나 되는데 상식적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23억원을 주겠느냐"고 말했다. 


 또 변호사비와 관련해서 S기업과의 연계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그 근거를 찾아내야 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원래 주식투자 많이 한다"



  이어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2018년과 2019년 재산 현황에서 현금 5억원이 누락돼 있다는 김형동 의원의 질문에 "제가 원래 주식투자를 많이 한다"며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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