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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과천시 ‘줍줍’ 규칙 개정 국토부 건의...2년 의무거주 적용
  • 기사등록 2021-10-15 13:50:01
  • 기사수정 2021-10-31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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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에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의무거주기간은 2년이다.


이와 관련, 최근 과천시에는 지하방,옥탑방 등 수년 동안 계약이 없던 단칸방을 월세로 입주하기 위해 줄을 서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게이트 15일자  지하방, 단칸방 동 난 과천시...과천시 ‘줍줍’ 자격 개정 건의 방침 > 

           →   https://issuegate.com/news/view.php?idx=10697#



과천시는 15일 무순위 청약과 관련, 월세방 전입이 과열현상을 빚자 2년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규칙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관계자는 “규칙 개정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개정이 이뤄지면 최소한 과천시 외부에서 줍줍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사례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들로 인해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월세가 올라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최근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재건축단지 등에서 나올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 및 과천시로의 위장전입 차단, 오래도록 과천시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며 “시세차익 또한 10억 정도로 기대돼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과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국토부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이처럼 과천시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 12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시부터 적용되었던 당해지역 우선 분양 거주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9월 28일에는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무자격자의 청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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