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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을 특채하려다 반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 감사 등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했던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1일 결국 해임됐다. 


한국마사회는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날 김우남 회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특채하려다 반대하는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1일 해임된 김우남 전 마사회장. 한국마사회홈페이지 


 한국마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경마 고객, 전국의 말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임직원들은 회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혼연 일체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8월 구성한 비상 경영위원회와 경영개선 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전사적 자구 대책과 전 분야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대한민국 말산업이 제자리를 찾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우남 전 회장은 지난 7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해임당한 김우남 전 회장은 제주도 도의원을 거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17~19대 3선했다.


그는 올해 2월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한 뒤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이 ××야, 내가 입법기관에서 12년을 했는데,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협의한다는 거하고 합의한다는거 하고는 구분을 하는 거 아냐?” 등 폭언했다. 

이 사실을 4월 SBS에서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이뤄졌고 6월에는 강요 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전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7월30일 직무가 정지됐다. 


 9월2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이 확정됐고, 이 사실이 1일 한국마사회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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