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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결국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됐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청와대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을 빚었다. 

 기재부 공운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한 김 회장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24일 의결하고 27일 마사회의 상급부처인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농식품부가 해임 건의안을 인사혁신처에 넘기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지난 4월 폭언사실이 터져 나온 뒤 5개월만이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자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국마사회 노조와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에게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야 법적 근거는 이 자식아 마사회법이 우선이지”, “이 ××야, 내가 입법기관에서 12년을 했는데,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협의한다는 거하고 합의한다는거 하고는 구분을 하는 거 아냐?” 등의 폭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해 폭언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 조사에도 사임하지 않았다. 

이어 농식품부는 한달여간의 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초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의원을 거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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