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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급된다. 

이로 인해 한국인이 역차별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선족(중국동포)을 퍼준다"라고 성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인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상위 12%에게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을 10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1만6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내국인의 가족을 포함한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대상이다. 


전국의 소득 88% 이하인 외국인 지원대상자는 26만6천명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는 203만6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 재난 지급대상자는 약 13%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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