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변호사 등록도 않은 채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 대법관 때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
  • 기사등록 2021-09-17 05:18:26
  • 기사수정 2021-09-24 17:09:05
기사수정

   

 논란의 성남시 대장동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한 권순일(62)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더구나 그는 변호사 등록도 않은채 거액을 받으면서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 등록도 않은 채 월 1500만원을 받으며 화천대유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이 판결 두 달 뒤 대법관에서 퇴임했다. 

이어 작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씩 받았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실질적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며 "특히 권 전 대법관은 대장지구 북쪽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키로 하면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위반혐의 지적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변호사협회에서 9월23일 밝혔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측 주장대로 법률자문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위법이 된다. 





수사 대상에 오르자 권 전 대법관은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1억5천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성남대장동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공영 개발사업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의 1%(출자금 4천999만5천원) 지분율로 수천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회사는 577억원의 배당을 받고 대장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천억원대 이익을 남겨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인터뷰에서 “법조기자단 대표였던 화천대유 소유주가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응했다”라고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전 박영수 변호사도 화천대유 고문이었다. 

그도 1년여 월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친형 강제입원 사건 변호인이던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했다. 

또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


이들 모두 언론사 간부 출신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K씨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5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