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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산주의자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 견해를 축약한 것"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을 변호한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시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으며, 문 대통령은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표현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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