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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14일 오후 과천시의회 조례특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재상정돼 과반수를 얻어 가결됐다. 


14일 오후 과천시의회 조례특위(위원장 박종락)가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사진=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고금란 의장은 14일 밤 과천시의회 2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 박상진 의원 등 2인의 부의요구에 따라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는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로 돼 있다. 


박상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 정부의 과천 대체부지 4300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고금란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찬성했고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이 반대했다.




앞서 특위에서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박종락 특위위원장,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이 반대했다.

박상진 윤미현 김현석 의원이 찬성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된 여야 의원들은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류종우 제갈임주 등 여당 의원들은 활동기한 마감으로 폐기된 과천청사유휴지개발반대 특위 운영과정에서 예산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에 윤미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과천시장 등이 참여했던 과천청사유휴지개발반대 중앙공원 시위 행사 때 무대 설치비 등으로 1천만원이 들었고 이를 도시공사에서 코로나방역비로 처리한 사실을 들며 “정신 차려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진 의원이 여당의원들의 일본연수 때 철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철도티켓을 끊은 사실을 끄집어내 비판, 장내가 한 때 시끄러워졌다. 



과천시주택조례개정안도 부결 



과천시가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과천시주택조례 개정안도 부결됐다.


 과천시는 이 금액으로 아파트 단지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표결결과 여야 위원 6명 전원이 반대했다.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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