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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과천시의회 264회 임시회 조례 특위에서 과천시의원들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주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방지를 위해 기초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갈임주-김현석 의원이 14일 조례특위에서 시의원의 학교운영위 참여제한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의회인터넷방송캡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을 위해 시의원들의 학교운영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임주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 

그는 자신이 과천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6년째 학교운영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있느냐”...“ 공익 위한 것”


   

제갈임주 의원은 질문자로 나서 김현석 의원과 논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면 권리의 제한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31조 4항과 교육기본법이 법률적 근거”라고 받았다.


제갈임주 의원은 “형식과 내용에서 넌센스”“말이 안 된다” “왜 이런 조례를 제안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으로 조례안을 비난했다. 

운영위는 학교가 구성 주체인데 시의회에서 규정할 수 없고, 조례안의 내용이 강제하는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이다.



“선배의원들도 운영위원으로 많이 활동” ...“ 교육감 정당공천 없앤 것도 같은 이치”


제갈임주 의원은 선배의원들도 운영위원으로 많이 활동했고 법제처에서도 시의원의 운영위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야당의 모 시의원이 운영위원 하려고 하다 못 들어가자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냐, 물귀신작전이냐는 말까지 했다.


김현석 의원은 “국회에서 시의원들의 학교운영위 참석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거듭 제출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해 부결되거나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교육감의 경우 정당공천이 없다. 왜 그러냐면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다”며 “학교가 어른들의 정치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시의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의원들이 학운위 참여제한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상진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조례의 기준은 공익위반이냐, 공익을 위한 거냐가 돼야 한다”며 “위임된 법령이 없다고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제갈임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학부모들께서 지방의원들이 학교운영위 활동 하는 것은 안 좋게 보이니 제한해달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못들었느냐고도 했다. 


 류종우 의원은 온건하게 반발했다.

 그도 현재 관내 한 초등학교 학운위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학교 측은 시의원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개보수 예산을 따는데도 도움이 되고...”라며 “시의원에게 정치적 색깔을 입히지 말고, (조례안 발의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특위표결에서 3대3으로 부결


‘과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안’은 이날 저녁 특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김현석 윤미현 박상진 의원이 찬성했지만 박종락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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