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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별양동 과천 래미안센트럴스위트가 금연아파트로 10일 지정고시됐다.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과천시에서 4호 금연아파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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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단지 전경. 사진=이슈게이트 


1호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단지로 21년1월1일부터, 2호는 과천위버필드 단지로 지난 6월1일부터, 3호는 부림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단지로 지난 1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과천 래미안센트럴스위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인 12월10일부터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합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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