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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역시 민석이는 찐좌파...살다 최순실 편들줄이야”
  • 기사등록 2021-09-09 10:59:59
  • 기사수정 2021-09-09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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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박사이자 조국흑서 저자인 서민씨가 9일 “살다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국흑서 저자 서민씨. 사진=서민페이스북 


서씨는 이 글에서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듯ㅋㅋ”라면서 #재산300조라선동하다  #근거대라고소송거니아닥  #역시민석이는찐좌파라고 했다.


서민씨의 이 글은 법원이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줬다며 최서원(최순실)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원 “안민석은 최서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국정농단으로 수감 중인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연 12%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최순실(서원), 지난 4월 손배소송 제기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혐의 고소 2년 전에 했지만 민사소송 판결이 먼저 나와 



형사고소 수사도 진행 중이다.

 최씨는 앞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안민석 의원. 사진=안민석페이스북 



안민석 “ 형사재판 준비하다 민사에 무대응해 나온 판결”



경기도오산에서 5선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이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최서원 징역 18년형,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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