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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10일 26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과천시에서 과천토리 인센티브 예산 11억원 등을 반영 편성한 제 4회 추경안을 다룬다.

 또 과천시주택조례 일부개정안 등 과천시가 부의한 13건의 조례개정안, 윤리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등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안 7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는 7일 "10일 264회 임시회의를 연다"고 공고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가 부의한 과천시주택조례 개정안은 과천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이 금액으로 아파트 단지 승강기 교체와 주차장 증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시의원들이 “3단지 승강기 교체 지원, 2단지 수경시설 전기료 지원 방안 등을 앞서 논의했지만 단독주택과 형평성 비판이 있는데다 선거 앞두고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와 접은 바 있다”며 과천시가 부의한 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나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단지 보조금 지원금 증액 조례, 시의원 학교운영위 참여 제한 등 조례 두고 논란 일 듯



 이번 임시회에서 김현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안을 두고서도 정치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방지를 위해 기초의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제갈임주, 류종우 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허용하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도 상정, 논의된다.


이 같은 두 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시의원들이 발의해 상정될 조례안은 모두 7건이라고 과천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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