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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2% 인구비율, 경기도서 과천 압도적 1위 - 경기도의회 재난지원금 15일쯤 처리...경기도민 추석 전 지급 가능할 듯
  • 기사등록 2021-09-07 10:58:55
  • 기사수정 2021-09-16 1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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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정부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과천 주민 3만1천여명은 이르면 추석전쯤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가 6일 저녁 6천348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안을 처리했고, 이어 10일 예결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민주당 절대다수여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전 도민 지급안을 처리하면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가 서두르면 추석 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 곳은 인구 비율로 볼 때 과천시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이다. 

6월 말 기준 과천 전체 인구 6만9276명의 45.3%인 3만1382명이 국민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5일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인원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소득상위 12% 인구비율 높은 곳...과천 성남 용인 군포 화성 의왕 수원시 순.



과천시에 이어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시가 29.9%로 뒤를 잇는다.

그러나 과천시와 성남시 차이는 무려 15.4%포인트나 된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용인시(26.8%), 군포시(23.1%), 화성시(22.6%), 의왕시(23.1%), 수원시(21.6%), 안양시(21.2%), 고양시(20.2%)가 뒤를 잇고 있다.


지급제외대상자가 12%를 넘는 곳은 20개 시군이다. 

12%보다 낮은 곳은 11개 시군이다.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으로 인구의 7%가 해당된다.


소득상위 기준은 21년 0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1인가구와 맞벌이를 우대 적용해 산정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88%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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