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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9억주택 복비 360만원 덜 낸다 -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
  • 기사등록 2021-08-20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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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폭등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덩달아 올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르면 10월부터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보다 중개수수료가 다소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원칙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 국토부


중개보수 경감, 20억원 매매 수수료 최고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



앞으로 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360만원, 6억원 전세의 경우 240만원 줄어든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된다.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하는 체계다.


8억 8천만원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440만원이며 8억 9천만원 매매 시 445만원으로 5만원 차이지만 9억원 매매 시 810만원으로 370만원이나 급증하는 구조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6억 이상 9억 미만의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개편안은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최대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0.9%에서 3단계로 나눠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세분화된다.


20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매매 수수료는 최고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려간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세분화된다.



중개서비스 질 향상, 책임보장한도 상향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해 개인은 연 2억원 법인은 연 4억원으로 높였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했다.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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