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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경남 저도 대통령 별장지를 방문, 김경수 경남지사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김경수(54) 경남도지사의 대선 때 댓글조작 공모혐의에 대해 2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 2심 형량인 징역 2년이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되면서 재수감됐다. 

수감 장소는 주소지인 창원교도소이다.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 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Δ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 시작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의뢰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의 시작은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는 당대표이던 지난 2018년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댓글조작과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이어 이달 31일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이 의심된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평창올림픽 단일팀에 대해 비판의견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Δ김두관 “추미애는 자살골 해트트릭, 책임져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3대 행태'를 열거하며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 전 장관에게 ‘자살골 해트트랙’ 선수라고 비판했다.김두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도 했고, 윤석열 총장 징계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윤 총장을 키워주고 또 본인이 대선에 출마까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다. 이번에는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더라.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또 이야기하더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진행자가 '대선출마를 중도포기해 책임을 지라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 판단은 뭐 추미애 후보가 하실 일이지만 우리 당원이라든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Δ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입장은 없다” 


청와대는  21 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Δ윤석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확인된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댓글조작 공모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Δ유승민 “헌법 파괴행위, 문 정권 정통성 심각한 의문”


 

유승민 대선예비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댓글공모혐의 2년 확정판결과 관련,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Δ 원희룡 “ 최대 수혜자 문 대통령, 국민 앞에 입장 내놔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묻는다. ‘드루킹은 누구 겁니까?’"라며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대법원 판결로 증명되었다.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으로 나와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Δ 대법원 김경수 지사 댓글 공범 유죄 인정...문재인 정권 도덕성 치명타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데다 ‘친문’의 핵심이라는 점, 또 대선과정의 댓글조작이 유죄인정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확정판결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며 특검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Δ 남은 수감 기간은 1년9개월...차차기 대선에 출마 못해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에서 그동안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다.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김경수는 향후 6년 9개월여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선거권 회복이 2028년 4월쯤이어서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Δ드루킹 김동원 3년형 만기출소 


‘드루킹’ 김동원씨(52· 사진)는 3년형을 채우고 지난 3월20일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그는  19 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8 년 3월 구속돼 컴퓨터 등 이용 장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에서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19 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 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 

김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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