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의왕 청계2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천 333 호의 모집공고를 16일 낸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 200 호. 이번 달 4천333 호를 비롯해 10 월 9천100 호, 11월 4천호, 12 월 1만2천 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1차 물량 4천 333 호는 의왕 청계2 304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인천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등이다.
의왕청계 59㎡형 4억8954만원...복정은 6억7천만원
분양가는 의왕청계2의 경우 3.3㎡ 당 2044만3천원이다.
이번에 304가구에 대해 사전청약 받는 전용면적 55㎡형은 4억8954만원이다.
의왕청계2 평당 분양가는 이웃도시 성남복정1, 위례 신도시에 비해 4~5백만원 낮다.
위례는 3.3㎡ 당 2405만원, 성남복정1은 2580만~2449만원이다.
전용면적 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 55㎡는 5억5천~6억4천만원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3.3㎡ 당 약 1천4백만원수준이다.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이다.
남양주진접 2는 평당 약 1천3백만원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에 대해 “주변 시세의 60~80 %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과천 주암지구 1천500호는 11월에 사전청약된다.
국토부 "월곶판교선 청계역 등 접근성 우수"
국토부는 의왕청계 2 지구에 대해 “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 1 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 (판교)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의왕청계 2 지구에서 계획된 물량은 약 2 천호인데 이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A1 블록, 전용 55㎡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수도권 등 해당 지역 거주해야 사전청약 가능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 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 위치 ,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 공공분양은 28 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 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 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 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 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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