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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준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의 의심스러운 저의 - 건국대학교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채성준
  • 기사등록 2021-07-01 21:18:58
  • 기사수정 2021-07-06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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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자, 이에 반대하는 청원 역시 성립요건을 채워 현재 각각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73명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7조 ‘찬양고무죄’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폐지가 아닌 존치, 개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폐지는 하지 않더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규민의원이 발의한 국보법 7조 폐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사실 국보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거나 형법에서는 예비·음모에 불과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범죄 성립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항이 그 법정형을 매우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1948년에 대한민국 형법보다 앞서 국보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의 개정(실제로는 11차례이나 이중 4차례는 타법개정에 따른 자동개정) 과정을 거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인 ‘제7차 개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수용해 위헌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적용상 문제일 뿐 법 자체의 개폐로 비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국보법은 특별법으로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친 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 상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보법이 법 집행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과 차별성이 있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키고 폐지해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주체사상을 앞세워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말할 나위도 없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각기 자국의 안보 현실에 적합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성급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 역시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전·선동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선전·선동을 핵심 투쟁수단으로 삼는 공산세력의 활동을 제제할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간첩을 수사·검거하는데 있어서도 ‘찬양고무죄’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이들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은폐되어 있어 좀처럼 그 단서를 찾기 어렵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 안기부법 개정 시에 국보법 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였다가 1996년 이를 부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려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 상 ‘불법정치단체’인 것 역시 분명하다. 

더구나 그들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서는 곤란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상황에서 국보법까지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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