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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3:3 부결" 논란 가열 2021-01-16 14:46:52


과천시의회가 내부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갈임주 의장이 7월 취임한 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이 최근 “찬반이 3대 3 동수일 때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던 조례 48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예산안 등이) 부결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정치정략적 목적으로 사업예산의 발목을 잡으면 과천시 사업들은 전면 무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제갈임주 의장이 15일 페이스북에 "3:3 부결에 대해서"라는 글을 올려 “과천시의회가 지난 8월 26일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예산안 계수조정 시) 찬반 3:3이면 통과되던 것이 부결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 과천시의회 의장 서형원씨도 논란에 가세, “가부동수를 가결로 하는 회의 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제갈임주 의장은 이 댓글에 “추후 자세한 답변 올리겠다”고 답글을 달았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은 제갈임주 의장이 취임한 이후 다룬 첫 주요안건이었다.

과천시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6년 이후 과천시 회의규칙이 가부동수일 때 가결로 간주한 것은 헌법위반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는데도 논란이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이 의장에 취임한 뒤, 예산 및 조례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은 2명, 국민의힘은 3명, 민생당이 1명이어서 여당 열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 3명이 반대하면 최소한 3대3 가부동수이어서 가결이 안 되는 것이다. 

회의규칙 개정 전에는 이런 구조에서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뒤집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이 단서조항 덕에 김종천 시장 취임 후 ‘과천시 공무원 증원안’ 등이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 회의에서 3대3으로 부결됐는데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Δ의결정족수 조항을 개정했나?


과천시의회가 의결정족수 조항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 

의회규칙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이라는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바꿀 수 없다. 

현행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는  ①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②항에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Δ바뀐 조항은 본회의 표결 규칙 


과천시의회가 개정한 규정은 본회의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정해놓은 회의규칙 제48조다. 

2016년에 개정된 48조 단서조항은 “다만, 예산안 계수조정 시 사업별로 표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그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었다. 

시의회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 지난 4년 간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에서 부결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원안처리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


Δ개정안, 제갈임주 의장 등 6명이 찬성 


이 개정안은 8월14일 오후 2차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했고 8월26일자로 발효됐다. 

표결에서 제갈임주 의장, 고금란 부의장, 박종락 박상진 류종우 김현석 시의원 등 모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미현 시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Δ개정이유는 


여야 의원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회의규칙 개정을 협의했다. 

6명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가결한 것이 그걸 말해준다. 


이 회의규칙이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을 한 사람은 김현석 의원이었다.

과천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8월14일 본회의 질의에서 “ ‘헌법 제49조에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우리 회의규칙은 가부동수일 때는 찬성 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지난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진 의원은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그동안 3대 3 가부동수일 때 수정안이 (예산계수조정심사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는데도 (본회의에서) 원안에 대해 투표하지 않고 가결을 시키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회의규칙이었다”며 “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1년 가까이 얘기를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 예산은 3대 3이면 가결을 시키고 조례는 3대 3이면 부결을 시키는 그런 것은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유일무이하게 과천시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 가부동수인데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사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성과 관계없이 원안에 대한 투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왔다. 이런 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이고 집행부를 위해서 해온 결과가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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