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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요금 난맥상...대중제가 회원제보다 더 비싸서야 2019년 기준 전국 골프장 487개 ...3개 중 2개가 세제혜택 받는 대중제 2021-01-12 10:13:04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이다. 2019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487개이다. 이중 대중제는 310곳이다. 2016년 대비 41개가 증가했다. 회원제 골프장 감소세와 대조된다.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경기연구원이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강원도 한 골프장.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이용요금의 난맥상 해소가 요구된다. 사진=이슈게이트 


대중골프장이 늘어난 것은 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아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중제가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다.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이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데 있다.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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