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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천 7-1재건축조합 임시조합장에 김윤권 변호사선임 조합장 해임 19일만에 업무공백 해소돼...조합원들 한시름 덜어 2020-07-09 22:14:13


과천 주공 7-1 재건축조합이 6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이후 조합업무 공백의 장기화 우려가 컸지만 한 시름 덜게 됐다.


7-1재건축단지 조감도. 사진=과천시청


9일 주공 7-1 재건축 단지 비대위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임시 조합장 선임에 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1민사부는 “7-1 조합 조합장이 해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고 이사들도 전원 해임되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 있으며 상태가 계속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임시 조합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대위 대리인이 신청한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결정문에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 김윤권(62. 서울지방변호사회)을 임기 3개월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임시조합장으로 지위에 필요한 공정성, 중립성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월 보수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사건본인인 7-1 재건축 조합이 3개월분 보수 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임시조합장은 과천주공 7-1조합의 임원 선출 및 기타 조합장의 업무를 실시함을 주된 업무로 한다. 

임시 조합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임기 만료 시에 조합임원선거를 마치지 않아 임시조합장의 사무가 남아있고 이를 계속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조합장의 임기를 연장할 사유와 연장할 기간을 밝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법원에 임기연장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1일 7-1조합장과 이사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모습. 


주공 7-1 조합 비대위 측은 “ 7일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취하하였고 별도 신청한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 며 “ 법원은 우리 조합 현 상황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줬다” 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임기 3개월의 임시조합장은 신청서에 추천한 3인 중에서 김윤권 변호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린다” 며 “임시조합장은 통상사무 외에 조합장이 할 수 있는 사무 전부 할 수 있으며, 조합임원 선임절차와 기존 용역대금지급 및 계약 진행등 입주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전 조합장이 주장한 법적 인수 대상자의 부재가 해소되었으니 인감도장과 통장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임시조합장의 선임으로 인해 앞으로 안정적인 정시입주와 분담금 축소 등 비대위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조합 사무실 여직원이 한밤중에 조합 사무실에 들려 조합원들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또 정비업체 대신 고용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파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조합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과천시청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로 164 일원의 7-1단지 재건축은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80,421.7㎡ 면적에  32층, 15개동, 1,317세대 단지가 들어선다. 

기존규모는 5층, 24개동, 722세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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