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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5단지 재건축심의 이달 23일 열기로...협약식은 연기 2023-02-01 18:45:55



과천시와 과천시 3기재건축조합장은 1일 ‘재건축아파트 오수처리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단지, 89단지, 10단지 등 3기 재건축단지 조합장들은 지난 30일 ‘재건축아파트 오수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조율한 뒤 이날 협약식을 갖기로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조합 의견에 연기키로 했다.




과천시와 3기 재건축 조합이 30일 과천시청에서 오수처리협약서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초 이후 미뤄졌던 주공5단지조합의 재건축심의는 이달 23일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심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단지는 지난해 10월 과천시에 건축심의서를 제출했지만 하수처리장 입지문제로 12월초부터 절차가 중단됐다.


과천시는 “23년 2월부터 건축심의를 재개하며 지연되는 일정은 추후 진행되는 심의일정을 단축해 조합의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이 미뤄진 것은 단지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단지 조합은 3월 총회 이후 협약서를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논의된 협약서에 따르면  먼저,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현 하수처리장 증설 또는 개량 방안을 검토하고 두 번째, 일시적으로 타 지자체 위탁처리 방안 검토, 세 번째로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방안으로 △과천하수처리장의 수처리 공정관리 개량 △하수처리장 내부처리시설 증설 △ 하수처리장 외부처리 시설 설치 △ 신설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행정절차 병행 추진, △신 기술 신공법 적용 통한 공기 단축 등을 담고 있다.


또 재건축 입주 시기에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오수물량을 과천시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각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최초인가 신청 시 각 단지 사업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시공계획, 유지관리 계획,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수질할당 시설과 동일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계획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해 신청하도록 돼 있다, 


단 관리처분인가 또는 착공 이전에 과천시에서 오수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하수처리계획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오수처리 시설 관련 비용은 각 조합에 부담하고 과천시는 원인자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 협약서는 협약이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아파트 오수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입주 지연 등 제반 상황에 대해 과천시와 각 조합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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