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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안양시, 픽토그램 스티커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경고. 초교 주변 1천개 설치해 2021-12-07 13:03:50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픽토그램 스티커 1천개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점이라는 안내 픽토그램 스티커를 부착했다. 사진= 안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진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제도다. 


 안양시가 이와 같은 사항을 경고하는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픽토그램 스티커 1천개를 제작,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 


안양시는 이번 스티커 부착이 ‘공무원 제안제도’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현장에서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경고와 더불어 신고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홈페이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구간을 게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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