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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항소심서 80만원 벌금형
  • 기사등록 2021-05-25 15:55:51
  • 기사수정 2021-05-25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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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사진) 의원이 25일 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도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방문한 장소에서 한 행동과 선거 운동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개시 전에 고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박 도의원은 의왕도시공사 등 호별 방문 때 이 의원과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박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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