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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커지는 투기의혹...과천시직원 70여명 조사 동의서 내
  • 기사등록 2021-03-17 12:55:19
  • 기사수정 2021-03-17 1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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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이슈게이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내 투기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관계당국이 과천시청 관련 부서 전현 직원 70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 조사에 나섰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3기 신도시급인 과천지구 개발 내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과천시청 도시개발과 등 관련부서 근무자 전현직원 70여명에 대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갔다. 

전현 직원의 범위는 2013년 이후 관련부서 근무자들이다.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특본은 과천지구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전 직원 전수조사에 나섰다. 

청경을 포함해 과천시 직원 670명 전원에 대해 과천지구 토지주 명단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 직원들 이름과 토지주 명부를 비교조사하고 있다”며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조사 성격”이라고 했다.

과천시 주변에서는 과천지구 토박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 등을 소유한 공무원이 수명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외 일부 공무원이 과천동과 주암동에 토지를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에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과천지구 면적 올 1월 13만㎡ 더 넓혀 


국토부는 올 1월4일 과천과천지구공공주택지구 변경고시를 통해 과천과천지구 면적을 155만5천496㎡에서 168만 6천888㎡로 변경했다. 총 13만1천392㎡가 늘어난 것이다.

주로 하천과 도로 등을 편입하면서 면적이 늘었다. 

하천과 도로 등을 편입하면서 일부만 수용된 일부 토지주 전답과 임야도 추가 수용한 곳도 있다.

과천과천지구 변경고시 붙임자료를 보면 과천지구도 공유지분이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광명시흥 등 투기지역처럼 과천과천지구도 조사해보면 투기사례가 여럿 나올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잇따라 드러나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의혹 


수십년째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과천동 양지마을 1만여㎡(3200평) 땅은 지난해 초까지 그린벨트였다. 

16일 KBS보도에 따르면 공시지가로  60억원 하던 땅인데 한 농업법인이 지난해 4월6일  240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과천시는 어느 땅이라고 특정하진 않고 그린벨트를 조사해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상태였다. 이 땅은 도로로 차단된 단절토지였다. 


KBS가 보도한 과천시과천동양지마을 문제의 땅. 사진=KBS캡처

확실한 내부정보 없이 이런 거액을 들여 땅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 분석이다.  

주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땅은 해제예정지로 선정돼 3배 가량 올랐다. 

여기에는 해당법인 대표자의 딸인 법원 공무원과 가족 등이 연루돼 있다. 


과천시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용역예산이 2020년 시예산에 포함돼 있어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은 2019년 3월쯤 과천시의회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LH 직원이 연루된 과천지구 과천동 투기의심 사례가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LH에서 수도권 개발지구 인허가와 공사 감독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직원 문모씨(43), 김모씨(53), 또 다른 김모씨(53) 3인은  2018년 6월 논(답)으로 분류된 과천동 땅 필지 3곳 1350㎡를 12억원에 매입했다.  3.3㎡당 약 294만원이었다. 현재 7억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문씨 등은 2개월 후 필지 3곳을 하나로 합쳤다.

4개월 뒤인 그해 12월 정부는 이 지역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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