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 공무원들 전수조사 진행” - LH 투기사건 관련, 개인정보 동의 받아
  • 기사등록 2021-03-12 21:31:22
  • 기사수정 2021-03-12 21:38:58
기사수정
“과천지구 업무관련 부서, 이미 정보공개 동의하고 전수조사 들어가”...“과천시 입장에서 송구하다” ...“과천지구 사업 드롭되거나 사업 안 되는 것은 아니다”



LH 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 과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과천시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12일 ‘과천발전정책 제 4차 특별위원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천시공무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이미 개인정보 동의를 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과천과천지구 등에 대한 과천시공무원들의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건이 LH과천의왕사업단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나 과천시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개발에 대해서는 “ 사업이 드롭되거나 안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과천시의회 과천발전특위공청회는 국민의힘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과 민생당 윤미현 의원이 참석했다. LH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상진 시의원은 “신창현 의원의 사전유출 자료(2018.8)에는 과천지구에 막계동과 무네미마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 김 시장이 요구를 해서 막계와 무네미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12일 오후 과천시의회 특위장에서 열린 과천지구 토지보상 관련 공청회.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이날 공청회의 초점은 과천시의 과천도시공사에 출연금 1200억원을 현 상황에서 동의하고 추진하는 게 합당하냐는 데 모아졌다.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과천지구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 재감평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더 많은 보상금이 필요하고, LH 투기 사건으로 민심이 어지러운 국면에서 지금 1200억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고,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7~8월에 보상을 하려면 3월에 통과돼야 하며, 일단 1200억원을 먼저 동의하고 추후 보상액수가 늘어나면 그 때 가서 또 출연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천시는 15일 열리는 258회 과천시임시회에 과천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과천지구 재감평 문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110%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과천시가 이날 밝혔다

 과천시와 도시공사는 평가 시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했는데 21년에 보상하는 것에 대해 보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성남 복정지구는 2개월 차이가 나서 가격시점에 대한 보정이 안됐지만 과천과천지구는 가격시점이 6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공시가가 아닌 현 시가 보상이 가능한가”라는 시의원 질의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자 요인들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대상물의 최저 최고 1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평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설립 시 50억, 작년에 640억원을 받아 자본금이 690억원이다”며 “지난해 9월에 행안부공사채 승인을 신청해 1200억원 정도 승인을 받았으며 지금 1890억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사채 승인을 통해 5000억 정도 확보해야 보상과 사업비로 감당할 수 있다. 3월에 공사채발행 신청을 하면 이르면 5월초에 발행된다”며 “공사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보상이 7, 8월에 되려면 3월에 출자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6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