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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 김종천 시장 소환 서명 ‘과열’에 ‘유권해석’ - 선관위 감시 요원 10여명 비상근무... “아직 불법 신고된 건 없어”
  • 기사등록 2021-02-15 16:35:15
  • 기사수정 2021-02-15 2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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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는 15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과 관련, 청구인 서명 위임자들이 주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설명의 허용범위에 대해 “청구 취지와 이유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면 상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주민소환 청구이유서에 과천청사일대 주택문제, 과천지구 개발 강행문제, 전문임기제와 기관 인사 및 문화재단 인사문제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구인 서명 위임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이 지난달 27일 개시됐다. 이에 비상근무 중인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또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를 반대하는 쪽에서 청구인 측 위임자들의 서명 작업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법이 이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영상 촬영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서명위임자들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김종천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대 주변의 건장한 남자들의 지켜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역시 처벌규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명 작업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서명대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 행위가 있으면 서명 방해 행위로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명과정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 주민소환법에서 벌칙을 가하는 제한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소환에 반발하는 측에서 위임자들의 설명을 녹음해도 주민소환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과천시는 " ‘임대주택이 70%라더라’ ‘과천시 대안은 청사일대에 3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녹음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과천선관위에 주민소환법 저촉 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명위임자들이 서명을 받으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소환 청구 이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선관위는 이와 관련, "주민소환법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해 묻는 문의전화는 있었지만 신고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과천선관위는 15일 이슈게이트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전화통화로 이 같이 회신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10여명의 감시단원들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 빚어질 과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양 측의 갈등과 대립 상황을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과천선관위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설 연휴 동안 대공원산책로 등에서 빚어진 서명을 받는 청구인 측과 이에 반발하는 시장 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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