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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행정적 협조 거부’과천시의회서 공방 - 김현석 박상진 "막을 의지가 중요" 김종천 "대안이 현실적 방안"
  • 기사등록 2021-02-05 21:53:41
  • 기사수정 2021-02-06 1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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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5일 오후 과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김현석 의원과 박상진 의원이 나섰다. 


두 의원은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김 시장의 과거 약속, 과거 발언이 최근 들어 대안제시로 바뀐 경위,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로 막을 방안 등을 물었다. 

또 지난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 때 막을 수단이 있는 것처럼 말해 놓고 이후에는 막을 수단이 없다는 말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


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과천시내 주택공급추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김종천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김종천 시장은 정부 기류에 대해 "과천시에서 (정부가) 후퇴하면 지난해 8.4 대책발표에서 다른 곳도 후퇴하거나 철회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정부 기조가 강경하다고 했다.

자신의 대안제시에 대해선 “현실적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 대안에 대해 “정부가 이 정도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다. 받아들이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주면 청사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청사아파트 주택사업 진행속도에 대해“청사의 주택사업은 즉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생각하면 3기 신도시보다 빨리 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에 입주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주택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는 게 중요하다. 과천시 기반시설에 맞춰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교통이 악화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시민 우려를 일축했다.


김 시장 "주택 늘어나는 게 악이라 생각하나"


김 시장은 “ 쇼핑몰이나 극장이 되려면 인구가 있어야 한다.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과천시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악으로 생각해야 하나. 물론 앞당겨지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비젼계획에 있는 과천시 외곽 개발을 당겨서 해 청사 주택건설을 막자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학교문제 우려에 대해 “ 과천과천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정하고 있다. 지정타 밀도보다 낮다. 학교계획을 맞춰서 하면 학교 과밀이 발생하지 않고 교통문제도 광역교통대책이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남태령이수간 복합터널도 26년 준공된다. 4천세대 늘어난 교통량 정도는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곽 공급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지 도심지에서 꽤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원초 과밀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과천지구 개발, 하수처리장 설치문제와 과천청사는 무관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현석 의원 "행정적 협조 거부를 언급했지 않았나?" 


김종천 시장은 김현석 의원이‘행정적 협조 거부’방침을 언급했는데 왜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 지난해 9월 25일 비공개 답변을 했는데 그 무렵 검토할 당시에도 정부의 궁극적인 주택정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로 정부의 주택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했더니 국토이용의 계획에서 국가계획으로 인정되면 여유인구를 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수단이 사실은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법률적인 해석이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에 주택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다보니  국가계획이라고 보면,  (과천시가)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사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사진)은 추가 질의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부지에 주택 4천호가 지어질 경우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 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 능력 초과, 교통 혼잡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한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유휴지가 아닌 과천동 등 외곽 쪽에 4천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초·중학교 수용 능력 초과, 상하수 처리 능력 초과, 교통 혼잡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대안대로 정부과천청사 부지가 아닌 과천의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닐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이에 신계용 전 시장 시절 입안한 2040 비전계획을 거론했다. 

당시에도 외곽 유휴지 개발방침이 있었고 계획 인구를 확장할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처럼 추가주택 공급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에 예정된 것”이라며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2040년 인구 얼마나 늘어나냐. 완만하게 늘어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시장은 “2040년 14만명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게 성장계획과 맞냐”고 하자 김 시장은 “ 목표는 당겨진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기반시설부족인데 학교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담아서 개발하게 된다”며 “하수도 상수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다. 시민들의 우려는 학교와 도로인데 준비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성장 계획에 인구 기반시설을 갖춰가면서 하자는 건데 정부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인구 계획은 달성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과천시민들반대하는 것이 임대주택 비율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은데 대해서는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취지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 천막 집무실을 설치하고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 방송 인터뷰 신문 기고를 통해 정부철회 노력을 하고 있다”며 “며칠 전 kbs 보도를 보면 과천시의 반대를 사례로 들고 있을 정도로 과천시가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락 의원 " 지금 힘 합쳐야" 


박종락 의원은 “ 기무사 들어오고 뭘 얻었나. 청사 나가고 얻은 게 뭐냐.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한다. 시장이 총대를 메고 우리 의원들도 돕겠다. 어르신들 의견도 들어야 하다”고 주문했다. 



박상진 의원"과천지구 하수처리장으로 막을 수 없나" 


박상진 의원(사진)은 “막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하수처리종말장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더니 별개라고 하셨다”며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통과하기 전과 통과 후 변한 게 없지만 시장 말이 달라졌다”며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을 마련해야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죽기살기로 막아달라”라고 했다.

 

박 의원이 “ 청사가 이전하면서 정부가 2012년 시민들과 약속을 했지만 단 한가지도 약속을 지킨게 없다. 그 당시 상권은 무너지고 아파트 값은 폭락했다”며 “시장이 들어와서 과천동을 내 줬다. 정부는 청사에도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내 줘야 하냐. 시민들은 너무 불쌍하다. 상인들은 너무 불쌍하다. 전부 다 내줬더니 과천의 허파마져 내 달라고 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과천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냐”고 했다.

김 시장은 당시 정부가 약속했다고 김 의원이 주장한데 대해 “약속을 했기 보다는 논의를 했다. 용역을 해서 청사활용방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가져와야겠다며 정회를 요청, 10여분 정회를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단에 나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장 관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물었다. 하수처리장 신축을 늦춰 정부의 과천청사 주택공급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시장은 “ 과천시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돼 한계에 다다랐다. 3기 신도시를 위해서도 이전해서 증설돼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도 있다. 과천시가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입안권자는 맞지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상황을 막을 수 있는게 아니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1년으로 올해는 ‘하수도법’제 5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마지막해라는 것이다.

과천 하수처리장은 1986년 가동을 시작하여 3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내구연한 30년을 초과했다고도 했다.


김 시장은 “지구계획수립 승인 완료가 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입안권자인 것은 맞지만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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