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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 "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 챙겨줘야 하나요?"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악행을 저질렀다. 그로인해 한가정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못 가진다.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분명 무리이다.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납득할 수가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도 아까운 낭비라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쓸 데 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고....출소 전에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 것이지...그래야 이런 사태가 왔을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이라도 듣지...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이다. 

 한마디 더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세금을 낸 사람이 노후를 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된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 줘야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캡처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주지 말라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은 20일 낮 1시 현재 6만3천89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부부는 매월1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각 15만원(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이다.

그는 작년 12월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안산시에서 살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그는 1월말에 각종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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