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동의자 서명이 27일 두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김동진 주민소환 청구대표자 등은 이날 오후 과천시 선관위를 방문, 그동안 접수한 수임권자(위임자) 448명 명단을 전달했다.
과천선관위는 명단 접수 즉시 과천시민인지, 공무원은 아닌지 등 적격여부 확인작업을 벌였다.
과천 선관위는 “위임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한 뒤 수임권자 신고증을 준다”며 “1차 조회 2차 조회에서 결격자가 나오면 그 수임권자가 낸 서명부는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는 “오늘 접수가 늦어 확인 후 내일 오후 수임자 위임신고증이 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임자들은 이르면 28일 오후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선관위는 김동진 청구권자대표자는 27일부터 서명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진 대표자는 "마음이 무겁다"며 "1차 목표는 김종천 시장 소환 달성, 2차 목표는 주민들이 소환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안전하게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천시의 땅이 중앙정부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책임감이 막중하나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권자 서명을 받는 기간은 3월28일까지 두달 간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소환을 위한 청구권자 서명은 2020년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5만2천522명 중 15%인 7천877명이 최소요건이다. 6개 동 중 2개동에서 유권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명은 행정동별로 받아야 한다.
9년전 여인국 과천시장 소환 때는 서명운동 1개월 만에 1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성립인원(8천 207명)을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Δ 피켓 등 인쇄물 금지...산책로서 서명부 배포 금지
위임자들은 이날부터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중앙공원 등 ‘주민소환’ 접수대에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원하는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임자들이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피켓을 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산책로, 등산로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부를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구두로 서명을 요청하며 설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인쇄물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환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과 시설물, 그밖의 방법을 이융해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서명부를 제시하는 것은 대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 교부 혹은 우편발송 방법은 위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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