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천 과천시장 소환 위임자 448명, 서명 활동 개시 - 여인국 전 시장 땐 한 달만에 1만명 서명 받아
  • 기사등록 2021-01-27 15:18:46
  • 기사수정 2021-01-30 15:31:48
기사수정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동의자 서명이 27일 두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김동진 주민소환 청구대표자 등은 이날 오후 과천시 선관위를 방문, 그동안 접수한 수임권자(위임자) 448명 명단을 전달했다.



과천 선관위 직원들이 27일 오후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과 관련, 동의자 서명을 받을 수임권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는 명단 접수 즉시 과천시민인지, 공무원은 아닌지 등 적격여부 확인작업을 벌였다. 


과천 선관위는 “위임신고자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한 뒤 수임권자 신고증을 준다”며 “1차 조회 2차 조회에서 결격자가 나오면 그 수임권자가 낸 서명부는 무효처리한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는 “오늘 접수가 늦어 확인 후 내일 오후 수임자 위임신고증이 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임자들은 이르면 28일 오후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선관위는 김동진 청구권자대표자는 27일부터 서명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진 대표자는 "마음이 무겁다"며 "1차 목표는 김종천 시장 소환 달성, 2차 목표는 주민들이 소환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안전하게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천시의 땅이 중앙정부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책임감이 막중하나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권자 서명을 받는 기간은 3월28일까지 두달 간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소환을 위한 청구권자 서명은 2020년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5만2천522명 중 15%인 7천877명이 최소요건이다. 6개 동 중 2개동에서 유권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명은 행정동별로 받아야 한다. 


9년전 여인국 과천시장 소환 때는 서명운동 1개월 만에 1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성립인원(8천 207명)을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진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장 겸 청구권자대표자가 27일 과천시 선관위에서 대표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Δ 피켓 등 인쇄물 금지...산책로서 서명부 배포 금지 


위임자들은 이날부터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중앙공원 등 ‘주민소환’ 접수대에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을 원하는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임자들이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피켓을 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산책로, 등산로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명부를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구두로 서명을 요청하며 설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인쇄물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환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물과 시설물, 그밖의 방법을 이융해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 

대법원은 “서명부를 제시하는 것은 대면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 교부 혹은 우편발송 방법은 위법”이라고 했다. 

이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4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