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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서명, 27일부터 두 달간 진행 - 주민소환투표법 “단순의견 개진은 소환운동으로 보지 않아 ”
  • 기사등록 2021-01-25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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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관위는 25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발의를 위한 청구권자 서명이 27일부터 두 달 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서명 받는 기간은 3월28일까지다.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수임(위임)권자 신청자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3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권 접수를 한 시민들은 과천시가 적격성을 확인하는 대로 27일부터 각동에서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주민소환 청구대표자인 김동진씨는 27일까지 대표자 증명서를 받으면 곧장 서명에 나설 수 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추진의 파장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주민소환 청구권자 서명자 숫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과천시 유권자 5만2523명 가운데 15%인 7877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과천시 6개 동 중 2개동에서 15% 이상 충족요건을 채우고 총 청구권자가 7877명이 넘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된다.


Δ단순한 의견개진은 운동으로 보지 않아  


주민소환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과천청사부지 일대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 등에 대한 찬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허용된다.


SNS 상 규정위반 정보가 인터넷게시판 대화방에서 게시되거나 전송될 경우 과천선관위는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Δ주민소환 운동은 언제 하나 

 

과천 선관위 확인 결과 적법한 청구권자 서명자가 7877명 이상이 되면 과천선관위는 소환대상자(과천시장)의 소명서를 받는다. 

과천선관위는 소명서를 받은 뒤 투표일을 공고한다.

그러면 과천시장은 직위해제되고 주민소환대표권자와 소환투표대상자가 각기 사무실을 차려 소환 찬반 운동에 나서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법 상 운동 기간은 발의한 뒤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결정된다.


Δ누가 어디서 운동을 하게 되나 


청구권 대표자(김동진씨)와 소환대상자(김종천 과천시장)가 사무실을 내고 주민소환 투표운동에 나설 수 있다. 

두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과 언론 대담을 위해 연설원과 대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개장소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이다. 


Δ주민소환 투표운동 허용과 제한 범위


주민소환투표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 포함) 등을 허용하고 있다. 

신문 및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소환투표대상자만 가능하다. 

주간신문 등에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언론기관은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보도 때는 참가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제약이 많다.

주민소환법은 공직선거법 82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운동정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제목을 ‘주민소환투표 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한다.

사무소의 현판 간판 현수막은 가능하지만 애드벌룬 사용은 금지된다.

호별방문 운동은 금지되고 야간 연설, 확성기, 자동차 사용은 부분 제한된다. 

종교단체 노인단체 씨족단체 시설 등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처벌한다.

동창회 계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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