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전년대비 두자릿수인 10.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이나 더 오른 수치로 경기도 평균(5.97%)의 2배에 가깝다.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6.31%), 의왕시(6.23%)보다 훨씬 높다.
올해 과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의 2배에 가까워 과천시민들의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슈게이트
무엇보다 기존 평균 3~4% 상승률을 보이던 표준주택가격이 2018년부터 과도하게 상승해 과천시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과천시는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로 누적상승률이 41%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표준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률이 문제 되는 것은 결국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표준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는 구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을 매기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과천시는 12일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게 되었다.
과천시는 관내 9억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약 75%인 특수한 상황이라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Δ과천 최고가 주택 공시가 50억원 넘어서나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면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이 10% 오르면 과천시에서 최고가인 과천동 뒷골로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은 올해 5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 바로 밑 대지면적 2324㎡, 건물 연면적 554㎡의 이 저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7억2700만원이었다.
이 집은 시세의 55%를 반영한 것이어서 공시가격이 50억원이면 시세로 100억원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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