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 벌금 5억원 중형 선고 - 조국 전 장관 공모 혐의 인정, 조 전 장관도 유죄 위기
  • 기사등록 2020-12-23 15:53:18
  • 기사수정 2020-12-24 10:17:27
기사수정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수감됐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표창장, 인터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2억2천만원대 부당이익 취득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하고 1억4천만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15개 혐의 중 11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정경심씨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받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정씨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 향후 조 전 장관도 사법처리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임정엽 부장판사 정씨에게 " 한번도 반성한 적 없다" 질책



임정엽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의 선고는 준엄했다. 

“자신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범행 동기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약 4분간 법정구속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청문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임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법정구속 사유로 인정했고 정 교수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권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임 재판장은 정 교수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교수는 잠깐 머뭇거린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대리하면 안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임정엽 재판장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고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향했다.



조국 "너무도 큰 충격...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반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판결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며 유죄 판결을 검찰 탓으로 돌렸다.

그는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2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