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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위장전입 뒤 아파트 부정 당첨 ... 7억 프리미엄 챙겨 - 위장전입 부정청약 60명이 부당이익 304억원 챙겨 ...모두 232명 적발
  • 기사등록 2020-12-22 11:26:01
  • 기사수정 2020-12-22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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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했다. 

그는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2019년에 분양한 과천시 아파트는 과천6단지재건축단지 과천자이(5월), 과천1단지재건축 푸르지오써밋(7월) 등이다. 

과천자이는 당시 84㎡분양가가 11억원대였고 현재 호가가 20억원 내외다. 


이 같은 위장전입 뒤  2019년에 아파트 부정청약한 60명이 단속됐다. 이들 60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22일 과천재건축 6단지 과천자이 신축공사장. 과천시 위장전입 후 2019년 분양아파트에 부정당첨돼 7억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사람이 최근 단속됐다.  사진=이슈게이트 

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외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 6천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 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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