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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봐주기 의혹 커져 - 경찰 내사종결...야권 재수사 및 사퇴 촉구...시민단체 고발
  • 기사등록 2020-12-19 10:48:52
  • 기사수정 2021-06-02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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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 초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한 뒤 내사종결해 봐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차관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사의를 표명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용구 차관 6개월만에 사의...6개월만에 소환 조사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용구 법무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5월28 일 사의를 표했다.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틀만인 30 일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으며,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구, 택시기사와 영상 삭제 합의하고 1000만원 지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2일(21.6) 전해졌다.

지난해 11 월 사건 당시 이 차관 폭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감췄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지난해 11 월 8일 그와 합의한 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용구 변호사는 합의금 1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기사 11월6일 최초진술 "달리는 상태서 목 잡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사건 발생 당일, 택시가 '달리는 상태'에 이 차관이 목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이 차관이)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당일 밤 택시를 타고 자택(서울 서초동 A 아파트)으로 향하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뒷문을 한 차례 열었다 닫았다. 택시 기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이 차관은 욕설을 했다. 택시 기사는 특히 “도착할 때 즈음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택시 기사의 진술은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 2명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발생보고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개요를 적어 경찰서에 보고하는 문서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경찰에 출석해 “목을 잡았다”고 했던 진술을 “멱살을 잡았다”로, 또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었다”던 진술도 “차가 멈춰있었다”라고 바꿨다.

욕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니 욕이 나를 향한 것도 확실치 않았다”며 “당황해서 처음에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을 바꾸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보수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용구 입장문 "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사건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21일 입장문을 내고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6시35분쯤 법무부 알림을 통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야권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런거죠?"라며 이슈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 일 페이스북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욕하는 자가 법을 다루는 법무부의 차관인 나라, 이게 다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런 거죠?"라고 여권의 '전가의 보도'인 검찰개혁을 풍자했다. 그러면서 "이용구 엄호 사건은 봐주기 수사이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는 글을 올리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이고 게다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며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진=네이버프로필 


시민단체 이 차관 고발...경찰도 감찰 요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법세련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차관의 행동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 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사 종결 사건은 검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에 관할 검찰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 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더구나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일 고기영 법무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다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하자 다음날 차관에 임명됐다.

이 차관은 임명당시 다주택자여서 부적격 논란을 빚었지만 최근 한 채를 팔았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 후임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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