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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파일 '공공의 이익' 위해 공개하라 - 불행한 개인사를 넘어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빽기자의 세상만사 (34)
  • 기사등록 2018-05-16 11:33:46
  • 기사수정 2018-05-24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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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형수 욕설 사건....사과드리며 진상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업로드 했는데 욕설파일 내용과 관련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 이재명 김혜경 부부.


……형님은 돈 문제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는데, 2012년 5월 형님부부가 수년 만에 어머니 집을 쳐들어가 형님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겁먹은 어머니가 전화를 연결해 저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계속된 패악질을 우려해 제 아내가 형님부부를 찾아갔는데, 형님은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 내가 나온 XX구멍을 칼로 쑤셔 버리겠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막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함께 있던 형수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이 말은 전해들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형님부부에게 전화로 항의했는데, 형님은 “XX구멍이 아니라 그냥 ‘구멍’을 칼로 쑤신다고 했다. 죽이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며 빈정댔고, 형수는 한 술 더 떠 ‘고도의 철학적 표현인데 책을 안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며 패륜폭언을 두둔하고 저를 능멸했습니다.
패륜폭언을 동조하고 ‘철학적 표현’이라며 두둔하는 형수와 전화 말다툼 중 제가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겠느냐? 당신 오빠가 친정어머니에게 그런 막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하고 했습니다. ‘XX운운’하는 성적 막말은 제가 아니라 형님 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패륜폭언인데, 이들은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중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제가 형수에게 그와 같은 성적 폭언을 한 것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이권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사주와 부추김이 이어지자 지병인 조울증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은 형님의 이상행동을 고치기보다 오히려 두둔하였고, 의사는 ‘증세가 악화되면 자살까지 갈 수 있다’고 하므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연명으로 성남시 보건소에 정신과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형님부부는 제가 시장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언론과 정치인에게 알리는 한편 정신과 진단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2012. 7.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살림을 부수고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모두 2주 진단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머니 신고로 형님부부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후 저와 형님부부간에 전화로 수차례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부부는 이 통화 역시 전부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가 2013년부터 받았다는 법적 조치 관련 서류들. 사진=뉴스1


이재명 욕설파일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다. 지지자들은 “거친 표현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만 나쁜 게 아니네”라고 말하고 반대파들은 “지도자가 되려면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친형 가족과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네”라고 반응한다. 욕설파일에 등장하는 친형은 공인회계사였는데 지난해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재명은 당시 조문을 거부당했다.
욕설파일로 드러난 이재명의 형제 간 갈등이 불행한 가정사이므로 프라이버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인의 인격과 자질 판단에 상당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6·13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는 남경필(53)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재명(54)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욕설파일’을 놓고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 후보는 “이 통화녹음 파일을 선거유세 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고 이 후보는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 후보의 방패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조항’이다. 후보자 낙선 등을 목적으로 비방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 남경필 한국당 후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2012년에 일어났다. 그 후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잠시 논란이 되긴 했지만 공개토론을 통한 이슈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욕설 파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본격 이슈화됐다. 많은 유권자들이 내용을 궁금해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폭언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싶어 한다.
욕설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형과 가족을 강압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부 주장대로 시장 재임 시에 성남보건소 소장 등 공무원이 이 일에 개입됐다면 사태가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친형 고 이재선씨 딸이 블로그에서 “이재명 시장 측이 강제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냥 덮어버릴 국면은 지나버렸다. 개인사를 넘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녹음파일을 공개하라. 이재명이 거부한다면 한국당과 남경필이 공개해야 한다. 이 이슈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어느 당이든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공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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