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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과천땅’ 소유 박선호 전 차관 “이해충돌 인정” - 참여연대 “국토부 책임 가볍지 않아”
  • 기사등록 2020-11-19 13:55:24
  • 기사수정 2020-11-24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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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과천과천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것과 관련, “박 전 차관의 이해충돌을 인정했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박선호 전 차관은 2018년12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돼 그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최일선에서 입안하고 밀어붙이다 이해충돌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1일 경질됐다. 



이슈게이트는 8월19일 ‹과천동 토지주인 박선호 차관, 이해충돌방지 위배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선호 1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료사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박 전 차관이 차관 재임시절, 차관으로서 업무와 박 차관 명의 과천 소재 토지 간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했고, 이를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신을 통해 박 전 차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러나 차관 취임 이전의 경우, 박 전 차관이 부지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공장과 관련,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사업에 국토교통부의 차관이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9월 10일, 박 전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박 전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2,519.00m2 중 1,259.50m2를 소유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의 과천땅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부지에 포함됐다. 

박 전 차관은 과천땅은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차관 취임 이후 신도시 관련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고, 국토도시실장 시절에는 신도시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 박 전 차관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토지보상대상자이면서 자신이 보상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사업에 관여했다”며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공무원행동강령’ 등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었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국토부에 책임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직무의 제척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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