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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한다네요.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걸리면 6만원에 벌금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지자 경찰은 18일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 단속 및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이렇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일단멈춤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파란불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 


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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