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의 ‘이상한’ 과천문화재단 직원 합격자 발표 - 면접과정서 위법성 확인돼 과천시 내부감사 진행
  • 기사등록 2020-11-13 21:53:35
  • 기사수정 2020-11-16 11:47:02
기사수정



과천시가 과천문화재단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12명을 12일자로 공고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를 뽑아놓고도 지난달 8일 발표 연기공고를 한 뒤 한 달여만이다. 


이날 발표한 최종 합격자 12명 모두를 당장 임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 4급(1명) 5급(2명) 6급(3명) 6명만 23일까지 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7급 이하 6명은 “예산 등 경영여건에 따라” 임용일자를 별도통보한다고 발표했다.

임용이 보류된 최종합격자는 행정직 7급(2명), 기술직 7급 4명 (무대기계 1명, 무대조명 2명, 무대음향 1명)이다. 

이 같은 이상한 일이 과천시에 왜 일어났을까. 


과천문화재단 공연장 입구. 과천문화재단은 공연장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신규직원 채용 시험과정에서 시민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위법,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발표예정일 당일인 10월8일 ‘발표 연기’를 공지했다. 

이는 인건비 등 예산 미확보 때문이기도 했지만 면접과정의 위법성 등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간의 논란을 복기해보면 이렇다.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과천시나 과천시 산하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지원한 것은 알려진 일이다. 

이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면접과정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 면접위원을 전원 교체해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그 이후 12명을 뽑은 사실도 이미 <이슈게이트> 지면을 통해 알려졌다.


위법성 문제는 11월 초에 열린 25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불거졌다.

일부 의원이 “과천문화재단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대체 이게 뭐냐”라고 따졌다.

‘조건부 승인’은 과천문화재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들의 언급에서 나왔다.


이는 인사위원들이 7급 이하에 대한 면접과정의 위법성을 발견하고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말한다. 

 7급이하 면접 때 항목별 배점점수표가 채용공고문에서 밝힌 항목별 배점표와 달랐다. 가령 과천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채용공고문에 20점으로 돼 있었다면 면접과정에서 이 항목을 40점으로 반영해, 다른 시군에서 지원한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문화재단 신규직원 채용 인사위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발언은 있는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해놓은 회의록 대신, 인사위원들 이름을 살린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과천시 모 과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불응했다. 과천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과천시의회는 신규직원 채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과천시 김종구 부시장이 내부감사와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과천문화재단 추경안 11,12월치를 처리해줬다. 

이 예산에는 과천문화재단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다만 12명의 신규직원 합격자 중 문제가 된 7급 이하 인건비는 삭감하고 6급 이상 인건비만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를 12명 발표하고도 6명만 임용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6명은 법적으로 합격자이므로 인건비가 확보되는대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 내부감사와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과천문화재단 인건비를 추가로 처리할 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89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