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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사 57채...시민이 조례개정안 직접 발의 - 부시장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내용...3개월 내 2411명 연서 받아야
  • 기사등록 2020-11-07 09:54:57
  • 기사수정 2020-11-12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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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는 과천시 관사에 대해 시민이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조례’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주민조례청구제에 따라 제출된 과천시관사조례개정안 청구서. 사진=김동진



시민활동가 김동진씨는 6일 과천시청에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접수했다.

과천시는 이에 “3개월 안에 19세 이상 시민 2411명 연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씨가 전했다. 

관련 규정 상 과천시민 19세 이상 2411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과천시의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이 과천관사조례개정안을 접수한 것은 지역주민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른 것이다.



김씨가 제출한 관사조례 개정안의 주내용은 과천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48조는 ‘공유재산 관사는 시장 부시장 또는 그밖의 소속 공무원 사용을 위한 것’으로 돼 있고, 49조는 관사를 1급관사 (시장) 2급관사(부시장) 3급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어 50조에서 ‘관사의 사용은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발의 관사조례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의 2급관사만 허용하고 나머지 관사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사용 중인 3급관사의 경우 사용허가 종료시점까지 유지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민활동가 김동진씨가 6일 과천시관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정구서를 과천시청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독자 


현재 김종구 부시장을 비롯해 과천시 공무원 42명이 관사를 이용 중이다. 

4단지와 5단지, 8,9단지 18가구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24가구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개월 5단지 관사를 사용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자진철수했다. 

시장과 부시장은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주한다.

다른 공무원들은 공시지가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임대료가 저렴하다. 과천시는 시민들 반발에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관사에 거주하는 기간은 3년 기본에다 2년을 1회 추가할 수 있다. 최장 5년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시 관사는 57채이다.

신축아파트는 1단지 푸르지오써밋에 1채 (32평)인데 현재 비어있다.

 내년 2월쯤 입주할 예정인 2단지 위버필드에 8채를 보유하고 있다.

위버필드 공용주택은 35.93㎡(15평)가 5채, 59.94㎡(26평)가 3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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