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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이소영 등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기소 - 이소영 의원, 선거구내 다수의 기관· 단체 호별방문 혐의
  • 기사등록 2020-10-14 17:12:09
  • 기사수정 2020-10-18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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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선거구 이소영 의원(초선)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15일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꽃다발을 목에 걸고 기쁨을 표현하는 이소영 의원. 자료사진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의왕시 기관과 단체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선관위에 의해 4월1일 검찰에 고발됐다.

의왕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3월 초중순쯤 선거구 내 다수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왕도시공사 등 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도시공사 임원도 소속직원들에게 이 후보자를 소개한 혐의로 이 후보자 등과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투표일을 앞두고 4월 7일 의왕·과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선관위가 자신을 고발한데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 법리해석 측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의왕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의왕선관위 측은 15일 이슈게이트에 전화를 통해 "검찰로부터 (이소영 의원에 대한) 기소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Δ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현역의원은 총 27명이라고 대검이 18일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규민(경기 안성)·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정정순(충북 청주 상당)·송재호(제주 갑) 진성준(서울강서을) ·김한정 (경기남양주을)의원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Δ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최춘식(포천· 가평)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이달곤(창원진해)조수진(비례대표)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Δ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

Δ열린민주당=최강욱(비례대표)의원. 최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와 관련, 허위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다.

Δ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김홍걸(비례대표)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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