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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서초구 반발...내년 상반기까지 갈등 이어질 듯
  • 기사등록 2020-10-07 20:11:27
  • 기사수정 2020-10-13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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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울 서초지구 인근에 설치하려는 LH 방안에 대해 서울 서초지구 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와 서울시가 거듭 민원을 제기할 경우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과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 중의 하나인 서울서초구 인근 비닐하우스 지역. 사진=이슈게이트 



7일 서울서초구 최종배 구회의 부의장은 300회 서초구 임시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과천시는 LH와 함께 지구계획 신청 법정기한인 14일까지 3기 신도시 이익극대화를 위해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인구밀접지역인 서초구 인근으로 옮기려 국토부에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과천시와 LH,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 등 3기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이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근 양재천 주변 부지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 지역 앞에는 서초구 3300세대, 1만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더구나 84m 거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초구청 관계자와 시민 50여명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면담하고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7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 서초구민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 과천시도 원하는 안이 있겠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국토부가 중간자입장에서 잘 해 달라고 당부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 의견도 반영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자체간에 원활한 협상이 전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며 서초구청장과 과천시장이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최종배 의원은 “ 과천과천지구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조속히 진행되야 된다” 며 “그러려면 일방적인 행정보다 상호 소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과천시가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할 기회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서초구와 과천시는 이웃이다. 앞으로도 교통과 행정부분에서 협업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초구 최종배 구의원이 7일 시의회 5분발언에서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표시한 위치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맞은 편에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LH와 과천시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는 최근 국토부에 서초구 인근 양재천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방안과 기존 과천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복수안을 올리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환경사업소 관계자는 “과천시환경사업소 관리 주체로서 서초지구 앞이 적합하다고 LH 등에 의견을 냈다”며 “과천시민들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과천시환경사업소 측은 현 위치 증설안에 대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므로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3만톤 처리 용량인데 4만3천톤 증설안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과천지구 하수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천지구만 1만톤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용량을 포함해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게 과천시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많은 민원이 이어져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구 사전청약은 내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향후 일정을 보면 도시계획과 하수처리계획이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서 서초구와 서울시가 민원을 거듭 넣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확정 때까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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