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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지분 상한선 10%" ...몰랐나 숨겼나 - 경기도 “기초지자체 도시공사 참여 최대 비율은 10%,지난달 확정” 밝혀
  • 기사등록 2020-09-28 20:06:22
  • 기사수정 2020-09-30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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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의 상한이 10%라는 사실이 28일 처음 알려졌다. 

경기도는 28일 3기 신도시 안산장상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계약 체결을 알리면서 “안산도시공사가 지자체 도시공사로서 최대 지분인 10% 참여를 확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지구 사업 참여 지분율이 최고 10%로 지난달 묶였는데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사진=이슈게이트 


경기도가 이날 밝힌 도시공사지분참여 상한선에 따르면 당초 과천시가 주장한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지구 23% 지분참여”는 허황한 목표였다. "12% 확보 설득 노력" 등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공공택지과 신도시조성1팀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안산도시공사의 10% 지분 참여를 설명하면서 “안산도시공사의 10% 참여는 국책사업에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비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경기도 주재의 관계기관 간 협의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지구 사업동의안 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8월 두 차례 부결에 이어 지난 25일 사업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이미 경기도에서 10% 상한선을 확정한 상황이었다. 


한 시의원은 이와 관련 “ 과천시청은 경기도에서 도시공사 지분 상한선을 10%로 확정한 사실을 시의회에 설명도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과천시 모 과장이 의회에서 ‘10%~12% 지분참여를 얻어오도록 하겠다’고 시의원들을 설득했다”며 "해당 과장은 10% 지분상한 확정에 대해 그런 얘기가 나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과천시가 몰랐는지 의도적으로 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과천시가 사업동의안 상정 당시 과천도시공사의 지분참여율 상한이 10%로 확정됐는데도 노력하면 더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과대포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 체결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공동 사업시행자 간 참여비율을 확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 안산도시공사(AUC)는 10%로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안산장상지구에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ㆍ교통ㆍ공급처리시설 관련 업무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및 자족성 강화 전략 협의 및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LH와 GH, AUC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전체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각종 연구 및 용역시행 업무,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안산장상지구는 2,213천㎡(약 67만평)에 1만4천호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하반기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 이후 지구계획수립에 착수해 내년 구체적인 개발구상안이 마련되고 주민보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안산장상지구 협약체결은 지난 4월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두 번째 협약이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 지구에서 5%를 확정받았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LH, GH, 하남도공이며 LH 65%, GH 30%, 하남도공 5% 지분비율로 참여한다. 

하남교산지구는 649만㎡(196만평) 규모에 3만2천호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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