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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의회와 긴밀히 협력” - 과천지구 사업동의안 가결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
  • 기사등록 2020-09-25 18:30:36
  • 기사수정 2020-09-25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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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25일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자 “많은 논의를 거쳐 해당 동의안이 통과된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의회가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5일 시의회에서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을 통과시키자 " 과천시의회가 우려하는 점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 해당 안건을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과천시의회에 부의했으나 부결됐다. 

 

과천시는 이날 의회에서 동의안 등이 가결됨에 따라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과천시는 올 추경안을 통해 과천도시공사에 64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과천시는 “그간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지분비율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왔다”면서 “이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사업 진행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가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채 발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지구지정 고시가 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토지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고 있다.

10월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데 이어 12월 이후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호와 자족기능 강화 및 직주 근접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을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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