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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사업참여길 트여 ...시의회 동의안 가결 - 토지보상금 마련 위해 과천시출자금으로 공사채 발행 나서
  • 기사등록 2020-09-25 17:20:03
  • 기사수정 2020-09-25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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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25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8월초부터 두 차례 부결처리 등 논란이 벌어진지 거의 50여일 만에 사태가 일단락됐다.


8월3일 안건을 부의한 이후 50여일만에 과천지구사업동의안을 가결한 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표결에서 제갈임주 의장 박종락 의원 류종우 의원이 찬성했다. 

여기에 그동안 두차례 표결에서 반대했던 윤미현 의원이 찬성으로 돌았다. 


국민의힘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은 반대했다. 그동안 두 차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현석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했지만 고금란 박상진 의원이 시집행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문제점을 추궁해 오후 5시 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상진 의원과 김종천 시장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금란 의원은 과천시를 상대로 “사업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과 행정 지원으로 참여하는 것 중, 저는 행정 지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데 훨씬 유익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미현 의원의 사퇴설이 돌았다.

윤 의원이 언급한 "두 차례 반대를 했다가 찬성하는데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10분발언 파일이 지역커뮤니티에 돌아다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오후 "사퇴가 목적이 아니니 3기 신도시에서 수익내고 정부청사 유휴지 전면 철회토록 할 것"이라며 사퇴의사를 번복했다.
  


과천지구 사업동의안은 ▲과천시에서 마련하는 3천400억원 ▲공사채 6천8백억원 발행  ▲ 약1조원 가량의 사업자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사업 비율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과천시의회는 동의안과 함께 640억원 규모의 과천도시공사출자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지구 토지보상 등에서부터 사업참여가 가능해졌다. 


과천도시공사는 사업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즉각 행안부에 공사채발행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과천시 출자금 640억원은 올해 공사채 발행의 시드머니”라며 “공사채 규모가 얼마인지는 행안부 심의가 끝나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심의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것은 토지주들 보상 때문이다.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과천지구 총사업비는 4조2천억원 정도 된다.





Δ과천지구사업동의안 사태 일지 



8월3일: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 동의안 부의 공고 

8월5일: 과천시의회 249회 임시회 11일 개의 공고 

8월10일: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 김종천 시장에 사업동의안 자진철회 요구  

8월14일: 과천시의회 당초 예정보다 사흘 연기한 14일 사업동의안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

          (제갈임주 의장 기권표 행사)  

8월16일:김종천 시장 페이스북 통해 “자해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시의회 비난 

8월19일: 제갈임주 의장, 김 시장이 과천시 의회 공개비난한데 대해 “깊은 유감” 표명

8월24일: 김 시장 시의회에 적극 소통 등 4개항 약속 

8월26일: 과천시의회 두 번째 동의안 부결처리 

8월28일: 김 시장 야당 비난 성명서 발표

9월17일: 과천시의회 특위서 출자계획 동의안 부결처리

9월23일: 김 시장 동의안, 출자계획안 추경안 3건 부의

9월24일: 이근수 도시공사사장 시의회에 “두 차례 부결 책임, 송구”사과 

9월25일: 시의회서 사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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