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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언한 사실은 다 인정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 종근당 이장한 회장.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 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호차 운전은 고정이 아니라 회사 내 여러 기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며 "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혹시 2명하고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변호인은 "아니다. 합의는 다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6월부터 4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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