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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재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민은 이날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의무화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무화 범위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의무화 범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 산책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을 신고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호젓하게 등산이나 산책을 할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을 보면 명백하다.


이 지사는 당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범위를 ▲실내,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실외의 경우 다중이 집합한 실외로 명시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즉,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실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야할 것이다. 

 실외는 다중집회, 즉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회나 공연 등을 하는 경우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확산방지에 협력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연로하거나 호흡이 약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경우까지 비난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행정명령의 범주를 넘어선다. 



∇처벌은 10월13일부터 과태료 위주...다중집회 시 미착용자는 벌금형도 가능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지난 12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발생한 검사 및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다만 지하철의 경우 보다 엄격하다. 철도안전법에 의해 과태료 액수가 25만원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29일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라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쓸 것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폭행이나 난동을 부릴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그러면 마스크 의무화 착용 거부에 대해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는가.

집회나 공연 등 다중집합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화 위반 시 벌금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감염병 예방법은 벌칙조항에서 벌금 300만원까지 물게 할 수 있다. 




∇ 112 신고 급증...하루 평균 256건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시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내린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으로 접수된 112신고는 총 1280건"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256건이다. 하루 평균 15건의 신고가 들어오던 지난 석 달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미착용 시비나 행패 신고 시 폭력행위자는 현장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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